코스닥사 前 대표 100억 대 횡령으로 기소
입력 2012.07.17 (13:34)
수정 2012.07.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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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00억 원 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 업체 투미비티의 대표이사 46살 안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8월, 인도네시아 회사인 페트라스를 인수해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은 회사자금 1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씨는 싱가포르와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차려 놓은 유령 회사가 투자받은 돈을 페트라스의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주식 매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미비티는 지난 2010년 9월 상장폐지됐으며, 개인투자자들의 손해액은 천4백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8월, 인도네시아 회사인 페트라스를 인수해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은 회사자금 1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씨는 싱가포르와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차려 놓은 유령 회사가 투자받은 돈을 페트라스의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주식 매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미비티는 지난 2010년 9월 상장폐지됐으며, 개인투자자들의 손해액은 천4백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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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사 前 대표 100억 대 횡령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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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7 13:34:05
- 수정2012-07-17 16:52:0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00억 원 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 업체 투미비티의 대표이사 46살 안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8월, 인도네시아 회사인 페트라스를 인수해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은 회사자금 1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씨는 싱가포르와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차려 놓은 유령 회사가 투자받은 돈을 페트라스의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주식 매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미비티는 지난 2010년 9월 상장폐지됐으며, 개인투자자들의 손해액은 천4백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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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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