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가운데 1문제가 잘못 출제돼 정답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지난해 실시된 제 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부동산학 개론 A형 9번 문항은 잘못 출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수험생 가운데 21명은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42명은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번에 문제가 된 지난 해 시험 직후에도 3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되는 등 출제 오류를 계속 지적받아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지난해 실시된 제 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부동산학 개론 A형 9번 문항은 잘못 출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수험생 가운데 21명은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42명은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번에 문제가 된 지난 해 시험 직후에도 3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되는 등 출제 오류를 계속 지적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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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 1문항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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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7 14:17:35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가운데 1문제가 잘못 출제돼 정답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지난해 실시된 제 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부동산학 개론 A형 9번 문항은 잘못 출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수험생 가운데 21명은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42명은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번에 문제가 된 지난 해 시험 직후에도 3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되는 등 출제 오류를 계속 지적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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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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