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FTA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확대

입력 2012.07.17 (16:08) 수정 2012.07.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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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관련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FTA 때문에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융자나 상담 등을 통해 경영 회복을 도와주는 제돕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기준이 6개월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0% 감소한 기업에서 10% 감소한 기업으로 완화됩니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6개월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이전에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8년 제정됐으나 엄격한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이 모두 7곳에 융자 규모는 22억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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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 FTA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확대
    • 입력 2012-07-17 16:08:26
    • 수정2012-07-17 16:09:39
    경제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관련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FTA 때문에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융자나 상담 등을 통해 경영 회복을 도와주는 제돕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기준이 6개월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0% 감소한 기업에서 10% 감소한 기업으로 완화됩니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6개월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이전에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8년 제정됐으나 엄격한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이 모두 7곳에 융자 규모는 22억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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