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승진 ‘정원 15% 제한’ 폐지

입력 2012.07.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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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급 근속승진 때 정원의 15% 이내 제한이 폐지되고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고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드는데도 승진 대상자가 6급 정원의 15%보다 많으면 승진을 못 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인원 제한은 없어집니다.

또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돼 9급에서 8급은 6년으로 1년 줄고 8급에서 7급은 7년 6개월로 6개월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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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급 공무원 승진 ‘정원 15% 제한’ 폐지
    • 입력 2012-07-17 17:53:16
    사회
공무원 6급 근속승진 때 정원의 15% 이내 제한이 폐지되고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고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드는데도 승진 대상자가 6급 정원의 15%보다 많으면 승진을 못 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인원 제한은 없어집니다. 또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돼 9급에서 8급은 6년으로 1년 줄고 8급에서 7급은 7년 6개월로 6개월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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