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2.07.17 (17:57) 수정 2012.07.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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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실제 조세 포탈액이 3년간 2억여 원에 불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4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하지만 이 씨의 유흥업소 영업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아 별도의 추징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과 수십억 원의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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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황제’ 이경백 2심서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2-07-17 17:57:24
    • 수정2012-07-17 19:15:24
    사회
성매매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실제 조세 포탈액이 3년간 2억여 원에 불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4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하지만 이 씨의 유흥업소 영업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아 별도의 추징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과 수십억 원의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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