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설공단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

입력 2012.07.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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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 김 모 씨를 해고한 성남시설관리공단측에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김 씨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남시설공단은 김씨가 사내 조직개편안을 유출시키고 비난 성명서를 발표해 공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김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처분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설공단은 이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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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설공단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
    • 입력 2012-07-17 18:27:37
    사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 김 모 씨를 해고한 성남시설관리공단측에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김 씨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남시설공단은 김씨가 사내 조직개편안을 유출시키고 비난 성명서를 발표해 공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김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처분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설공단은 이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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