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에 불복”

입력 2012.07.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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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천80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농심은 "한달 안에 법리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3월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며 천3백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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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에 불복”
    • 입력 2012-07-17 18:31:07
    경제
농심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천80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농심은 "한달 안에 법리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3월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며 천3백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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