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계약서’ 강요한 6개 대형 유통업체 적발

입력 2012.07.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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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와 현대, 신세계 백화점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이른바 '백지 계약서'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조건을 적지 않은 이른바 '백지 계약서'를 사용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판매수수료와 판촉행사, 계약기간 등을 적지 않은 '백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보내 직인이나 인감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뒤, 해당 판매 조건을 마음대로 적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3개 백화점은 해외 유명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금지급 조건과 판촉사원 규모 등 판매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0일 해당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납품업체와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이 적힌 정식 계약서를 사용하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5월부터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해 벌인 현장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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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계약서’ 강요한 6개 대형 유통업체 적발
    • 입력 2012-07-17 1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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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와 현대, 신세계 백화점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이른바 '백지 계약서'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조건을 적지 않은 이른바 '백지 계약서'를 사용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판매수수료와 판촉행사, 계약기간 등을 적지 않은 '백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보내 직인이나 인감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뒤, 해당 판매 조건을 마음대로 적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3개 백화점은 해외 유명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금지급 조건과 판촉사원 규모 등 판매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0일 해당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납품업체와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이 적힌 정식 계약서를 사용하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5월부터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해 벌인 현장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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