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입력 2012.07.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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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별다른 통지 없이 다른 상품에 가입시키는 약관을 사용한 시중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은행약관 4백61개를 조사한 결과 11개 은행의 36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은행은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거나 외환 거래를 할 때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진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은행 약관은 문서 위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나 전산장애로 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은행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고객의 해지 신청이 없으면 따로 통보하지 않고 예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킨 은행도 포함돼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22개 은행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약관 40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와 금융투자 등 다른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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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시중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입력 2012-07-18 06:24:06
    경제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별다른 통지 없이 다른 상품에 가입시키는 약관을 사용한 시중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은행약관 4백61개를 조사한 결과 11개 은행의 36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은행은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거나 외환 거래를 할 때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진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은행 약관은 문서 위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나 전산장애로 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은행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고객의 해지 신청이 없으면 따로 통보하지 않고 예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킨 은행도 포함돼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22개 은행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약관 40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와 금융투자 등 다른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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