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잠시 빌려줬을 뿐이라는 변명만 믿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장을 넘기면서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의도적으로 통장을 넘긴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은행에서 통장 8개를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잠시 빌려줬을 뿐이라는 변명만 믿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장을 넘기면서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의도적으로 통장을 넘긴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은행에서 통장 8개를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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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 잠시 넘겨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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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8 06:24:08
대법원 1부는 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잠시 빌려줬을 뿐이라는 변명만 믿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장을 넘기면서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의도적으로 통장을 넘긴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은행에서 통장 8개를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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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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