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 공개 안한 뉴타운 32곳 조합 설립 제한

입력 2012.07.18 (06:28) 수정 2012.07.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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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한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 32곳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구역 가운데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인 128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곳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구청에 낸 조합설립 신청 서류는 반려돼 최소한 두 달 이상 사업진행이 지연됩니다.

해당 구청장은 적발된 추진위에 대해 한 달 안에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두 달 안에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추진위원장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추진위의 추정분담금 공개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정비구역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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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분담금 공개 안한 뉴타운 32곳 조합 설립 제한
    • 입력 2012-07-18 06:28:05
    • 수정2012-07-18 18:54:55
    사회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한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 32곳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구역 가운데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인 128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곳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구청에 낸 조합설립 신청 서류는 반려돼 최소한 두 달 이상 사업진행이 지연됩니다. 해당 구청장은 적발된 추진위에 대해 한 달 안에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두 달 안에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추진위원장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추진위의 추정분담금 공개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정비구역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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