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초과 대부업체 3곳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입력 2012.07.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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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천436억 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 금리를 적용해 30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대부업체가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최고 금리인 39%까지만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부업체들은 기존 계약이 연체돼 과거 최고금리인 44%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캐싱의 경우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 건수가 3백여 건에 금액도 천7백만 원에 불과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약관만으로는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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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금리 초과 대부업체 3곳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 입력 2012-07-18 09:45:25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천436억 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 금리를 적용해 30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대부업체가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최고 금리인 39%까지만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부업체들은 기존 계약이 연체돼 과거 최고금리인 44%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캐싱의 경우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 건수가 3백여 건에 금액도 천7백만 원에 불과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약관만으로는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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