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학살 배상, 과거사위 결정만으론 부족”

입력 2012.07.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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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는 '충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희생자 8명 중 2명만 학살 피해자로 인정해 정부는 청구액 33억 원 가운데 3억여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의 결정은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인 만큼, 학살 피해자로 국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시신과 매장이 목격됐다는 희생자는 민간인 학살로 인정되지만, 경찰서에 연행됐거나 행방불명됐다는 진술만 있는 희생자들은 민간인 학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충남 민간인 학살은 1950년 부여와 논산 등 7개 군에서 경찰과 치안대가 민간인 수백 명을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과거사위는 109명의 희생자를 학살로 확인하거나 추정한다는 진상 규명 결정을 지난 2010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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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간인 학살 배상, 과거사위 결정만으론 부족”
    • 입력 2012-07-18 11:11:24
    사회
6·25전쟁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는 '충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희생자 8명 중 2명만 학살 피해자로 인정해 정부는 청구액 33억 원 가운데 3억여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의 결정은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인 만큼, 학살 피해자로 국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시신과 매장이 목격됐다는 희생자는 민간인 학살로 인정되지만, 경찰서에 연행됐거나 행방불명됐다는 진술만 있는 희생자들은 민간인 학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충남 민간인 학살은 1950년 부여와 논산 등 7개 군에서 경찰과 치안대가 민간인 수백 명을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과거사위는 109명의 희생자를 학살로 확인하거나 추정한다는 진상 규명 결정을 지난 2010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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