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늘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붕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과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권고됩니다.
구리시는 관련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붕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과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권고됩니다.
구리시는 관련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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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물 재이용 촉진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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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8 14:44:41
구리시는 오늘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붕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과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권고됩니다.
구리시는 관련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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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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