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 강화
입력 2012.07.18 (17:54)
수정 2012.07.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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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을 자기자본의 6배로 억제하고 광고에 ’보장’, ’즉시’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을 자기자본의 6배로 억제하고 광고에 ’보장’, ’즉시’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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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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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8 17:54:44
- 수정2012-07-18 17:56:26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을 자기자본의 6배로 억제하고 광고에 ’보장’, ’즉시’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을 자기자본의 6배로 억제하고 광고에 ’보장’, ’즉시’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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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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