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 강화

입력 2012.07.18 (17:54) 수정 2012.07.18 (1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을 자기자본의 6배로 억제하고 광고에 ’보장’, ’즉시’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 강화
    • 입력 2012-07-18 17:54:44
    • 수정2012-07-18 17:56:26
    재테크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을 자기자본의 6배로 억제하고 광고에 ’보장’, ’즉시’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