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죽음의 기업 KT’ 쓰지 말라” 3억 손배소

입력 2012.07.18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T가 자사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란 표현을 쓴 단체에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KT는 KT 새노조와 계열사 노조 등이 포함된 단체가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란 명칭을 사용해 회사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KT 새노조와 계열사 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시민단체 60곳이 만든 단체로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고발하며 이석채 KT 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T “‘죽음의 기업 KT’ 쓰지 말라” 3억 손배소
    • 입력 2012-07-18 19:48:59
    경제
KT가 자사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란 표현을 쓴 단체에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KT는 KT 새노조와 계열사 노조 등이 포함된 단체가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란 명칭을 사용해 회사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KT 새노조와 계열사 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시민단체 60곳이 만든 단체로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고발하며 이석채 KT 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