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수수’ 前 세무서장 장모 씨 구속
입력 2012.07.18 (21:23)
수정 2012.07.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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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말 강원도 모 지역의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말 강원도 모 지역의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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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뇌물수수’ 前 세무서장 장모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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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8 21:23:04
- 수정2012-07-18 21:56:20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말 강원도 모 지역의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말 강원도 모 지역의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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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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