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수수’ 前 세무서장 장모 씨 구속

입력 2012.07.18 (21:23) 수정 2012.07.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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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말 강원도 모 지역의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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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뇌물수수’ 前 세무서장 장모 씨 구속
    • 입력 2012-07-18 21:23:04
    • 수정2012-07-18 21:56:20
    사회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말 강원도 모 지역의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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