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되면 신병 확보해 조사후 구속영장
부결돼도 회기후 재청구 등 강제수사 고수
검찰이 30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이 당사자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예고했던 대로 '강공'을 택한 것은 박 원내대표를 반드시 직접 조사한 다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박 원내대표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며 검찰에 맞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법체계에는 맞지도 않는 소리"라며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처럼 강제수사에 사활을 거는 것은 '제2의 한명숙 사건'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명숙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3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으며, 이후 거물급 정치인이자 전직 총리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신빙성 없는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한명숙 무죄 시즌2'를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검찰은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 후 조사까지 마치고 재판에 넘겼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박 원내대표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자충수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직접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체포영장 청구로 검찰은 민주당과의 기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한다면 최상의 결과가 되겠지만, 설사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로서는 그다지 잃을 것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공을 국회로 넘긴 이상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비난 여론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새누리당에 쏟아진 비난을 목격한 민주당으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가 당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긴 하지만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에 불응할 뜻을 분명히 밝혀온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담한 심정으로 당과 함께 무엇이 제가 취할 태도인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박 원내대표가 제 발로 걸어오면 임의출석 상태로 조사를 벌이면 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은 강제구인 절차를 계속 고수할 방침이다.
다음 달 3일로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회에 이어 바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정두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함께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7월 임시회에 연이어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일단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기소중지 방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하는 건 사건을 떼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결돼도 회기후 재청구 등 강제수사 고수
검찰이 30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이 당사자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예고했던 대로 '강공'을 택한 것은 박 원내대표를 반드시 직접 조사한 다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박 원내대표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며 검찰에 맞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법체계에는 맞지도 않는 소리"라며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처럼 강제수사에 사활을 거는 것은 '제2의 한명숙 사건'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명숙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3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으며, 이후 거물급 정치인이자 전직 총리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신빙성 없는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한명숙 무죄 시즌2'를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검찰은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 후 조사까지 마치고 재판에 넘겼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박 원내대표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자충수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직접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체포영장 청구로 검찰은 민주당과의 기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한다면 최상의 결과가 되겠지만, 설사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로서는 그다지 잃을 것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공을 국회로 넘긴 이상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비난 여론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새누리당에 쏟아진 비난을 목격한 민주당으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가 당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긴 하지만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에 불응할 뜻을 분명히 밝혀온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담한 심정으로 당과 함께 무엇이 제가 취할 태도인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박 원내대표가 제 발로 걸어오면 임의출석 상태로 조사를 벌이면 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은 강제구인 절차를 계속 고수할 방침이다.
다음 달 3일로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회에 이어 바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정두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함께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7월 임시회에 연이어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일단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기소중지 방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하는 건 사건을 떼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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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체포영장 승부수, 그다음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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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0 13:22:21
가결되면 신병 확보해 조사후 구속영장
부결돼도 회기후 재청구 등 강제수사 고수
검찰이 30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이 당사자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예고했던 대로 '강공'을 택한 것은 박 원내대표를 반드시 직접 조사한 다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박 원내대표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며 검찰에 맞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법체계에는 맞지도 않는 소리"라며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처럼 강제수사에 사활을 거는 것은 '제2의 한명숙 사건'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명숙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3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으며, 이후 거물급 정치인이자 전직 총리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신빙성 없는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한명숙 무죄 시즌2'를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검찰은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 후 조사까지 마치고 재판에 넘겼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박 원내대표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자충수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직접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체포영장 청구로 검찰은 민주당과의 기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한다면 최상의 결과가 되겠지만, 설사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로서는 그다지 잃을 것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공을 국회로 넘긴 이상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비난 여론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새누리당에 쏟아진 비난을 목격한 민주당으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가 당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긴 하지만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에 불응할 뜻을 분명히 밝혀온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담한 심정으로 당과 함께 무엇이 제가 취할 태도인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박 원내대표가 제 발로 걸어오면 임의출석 상태로 조사를 벌이면 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은 강제구인 절차를 계속 고수할 방침이다.
다음 달 3일로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회에 이어 바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정두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함께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7월 임시회에 연이어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일단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기소중지 방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하는 건 사건을 떼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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