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득 사건’ 재판부 변경

입력 2012.07.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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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에서 7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담당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 전 의원의 재판을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23부에 배당했다가 형사 21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 23부의 재판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의 신자로 확인돼,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사건'에 개입해 파동이 일자 사건을 컴퓨터로 임의 배당하도록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부를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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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상득 사건’ 재판부 변경
    • 입력 2012-07-31 06:15:27
    사회
저축은행 등에서 7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담당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 전 의원의 재판을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23부에 배당했다가 형사 21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 23부의 재판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의 신자로 확인돼,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사건'에 개입해 파동이 일자 사건을 컴퓨터로 임의 배당하도록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부를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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