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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 전 대표에 손배 청구
입력 2012.07.31 (06:15) 사회
서울상호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윤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저축은행은 이 전 대표가 대출 신청인의 신용 상태 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지시해 회사가 백70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만큼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저축은행은 이 전 대표가 대출 신청인의 신용 상태 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지시해 회사가 백70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만큼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 전 대표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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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06:15:27
서울상호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윤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저축은행은 이 전 대표가 대출 신청인의 신용 상태 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지시해 회사가 백70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만큼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저축은행은 이 전 대표가 대출 신청인의 신용 상태 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지시해 회사가 백70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만큼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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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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