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퇴직금 미지급 유죄”

입력 2012.07.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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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대입 기숙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안 준 혐의로 기소된 모 학원 대표 58살 오모 씨와 전 운영자 62살 문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강사들이 학원 대표에게서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계약 형식과는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했으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일한 강사 6명에게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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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퇴직금 미지급 유죄”
    • 입력 2012-07-31 06:15:27
    사회
대법원 3부는 대입 기숙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안 준 혐의로 기소된 모 학원 대표 58살 오모 씨와 전 운영자 62살 문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강사들이 학원 대표에게서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계약 형식과는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했으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일한 강사 6명에게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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