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대입 기숙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안 준 혐의로 기소된 모 학원 대표 58살 오모 씨와 전 운영자 62살 문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강사들이 학원 대표에게서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계약 형식과는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했으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일한 강사 6명에게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강사들이 학원 대표에게서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계약 형식과는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했으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일한 강사 6명에게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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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퇴직금 미지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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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06:15:27
대법원 3부는 대입 기숙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안 준 혐의로 기소된 모 학원 대표 58살 오모 씨와 전 운영자 62살 문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강사들이 학원 대표에게서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계약 형식과는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했으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일한 강사 6명에게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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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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