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세탁 귀화한 ‘살인 수배’ 중국동포 징역 10월

입력 2012.07.3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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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된 뒤 신분을 위조해 귀화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30살 양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지난 2006년 이름을 김모 씨로 바꾼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고, 1년 뒤인 2007년 세탁된 신분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짜 서류로 공무원을 속이고,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혼란을 준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귀화 서류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내 법원이 책임을 묻을 수 있을 뿐, 중국에서 벌어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형기를 마친 뒤 범죄인 인도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살인 공범 혐의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아왔으며, 어머니가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귀화한 점을 악용해 한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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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 세탁 귀화한 ‘살인 수배’ 중국동포 징역 10월
    • 입력 2012-07-31 06:18:21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된 뒤 신분을 위조해 귀화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30살 양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지난 2006년 이름을 김모 씨로 바꾼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고, 1년 뒤인 2007년 세탁된 신분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짜 서류로 공무원을 속이고,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혼란을 준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귀화 서류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내 법원이 책임을 묻을 수 있을 뿐, 중국에서 벌어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형기를 마친 뒤 범죄인 인도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살인 공범 혐의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아왔으며, 어머니가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귀화한 점을 악용해 한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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