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도 영업용 택배차 전환 가능
입력 2012.07.31 (06:22)
수정 2012.07.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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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택배차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던 자가용 화물차도 집화 또는 배송을 하는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 차량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물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주도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허가된 택배차는 택배 이외의 운송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고 3년 동안 양도와 양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택배 차량 부족에 따른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해 택배 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 차량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물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주도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허가된 택배차는 택배 이외의 운송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고 3년 동안 양도와 양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택배 차량 부족에 따른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해 택배 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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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화물차도 영업용 택배차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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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06:22:02
- 수정2012-07-31 08:50:09
그동안 택배차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던 자가용 화물차도 집화 또는 배송을 하는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 차량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물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주도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허가된 택배차는 택배 이외의 운송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고 3년 동안 양도와 양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택배 차량 부족에 따른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해 택배 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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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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