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도 영업용 택배차 전환 가능

입력 2012.07.31 (06:22) 수정 2012.07.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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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택배차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던 자가용 화물차도 집화 또는 배송을 하는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 차량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물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주도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허가된 택배차는 택배 이외의 운송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고 3년 동안 양도와 양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택배 차량 부족에 따른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해 택배 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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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 화물차도 영업용 택배차 전환 가능
    • 입력 2012-07-31 06:22:02
    • 수정2012-07-31 08:50:09
    경제
그동안 택배차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던 자가용 화물차도 집화 또는 배송을 하는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 차량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물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주도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허가된 택배차는 택배 이외의 운송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고 3년 동안 양도와 양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택배 차량 부족에 따른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해 택배 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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