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5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자동제세동기, 즉 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응급의료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응급장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응급의료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응급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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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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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09:28:48
다음달 5일부터 5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자동제세동기, 즉 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응급의료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응급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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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복 기자 seungb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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