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교수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

입력 2012.07.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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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가 보수 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25일 한 신문에 안철수 교수를 비난하는 광고를 낸 것과 관련해 단체 대표 서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서씨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안철수 교수가 대변인을 임명하고 저서를 출간하는 등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어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행동본부 측은 안철수 교수는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교수를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보는 것은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 입후보 예정자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언행이나 접촉 대상 등의 객관적 징표로 결정된다는 헌재 판례가 있어 안철수 교수를 대선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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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안철수 교수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
    • 입력 2012-07-31 09:28:49
    정치
서울시선관위가 보수 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25일 한 신문에 안철수 교수를 비난하는 광고를 낸 것과 관련해 단체 대표 서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서씨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안철수 교수가 대변인을 임명하고 저서를 출간하는 등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어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행동본부 측은 안철수 교수는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교수를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보는 것은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 입후보 예정자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언행이나 접촉 대상 등의 객관적 징표로 결정된다는 헌재 판례가 있어 안철수 교수를 대선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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