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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서 미성년자 집단성폭행 혐의 공무원 기소
입력 2012.07.31 (09:28) 수정 2012.07.31 (11:54) 사회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30살 유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상계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19살 미성년자 여성을 만난 뒤 클럽 방에서 힘으로 제압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상계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19살 미성년자 여성을 만난 뒤 클럽 방에서 힘으로 제압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나이트클럽서 미성년자 집단성폭행 혐의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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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09:28:49
- 수정2012-07-31 11:54:57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30살 유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상계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19살 미성년자 여성을 만난 뒤 클럽 방에서 힘으로 제압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상계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19살 미성년자 여성을 만난 뒤 클럽 방에서 힘으로 제압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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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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