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처분 권한이 없는 부동산을 미끼로 건축 사업을 제안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KBS 88체육관 부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건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속여,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할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원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KBS 88체육관 부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건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속여,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할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원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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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땅 사기’ 변호사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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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09:50:31
대법원 3부는 처분 권한이 없는 부동산을 미끼로 건축 사업을 제안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KBS 88체육관 부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건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속여,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할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원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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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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