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13살 미만 여자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로 인해 성범죄자가 처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3살 미만의 여자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교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등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로 인해 성범죄자가 처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3살 미만의 여자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교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등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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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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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10:31:09
다음달부터는 13살 미만 여자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로 인해 성범죄자가 처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3살 미만의 여자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교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등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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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기자 dwar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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