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서울시 前실장 법정구속

입력 2012.07.31 (15:14) 수정 2012.07.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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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파이시티'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고 시행사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실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업무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은 비난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설령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뉘우친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가 지연되던 지난 2007년 서울시 담당 국장들에게 여러 차례 청탁을 하고, 인허가가 완료된 2008년 10월쯤 파이시티 측 브로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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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서울시 前실장 법정구속
    • 입력 2012-07-31 15:14:10
    • 수정2012-07-31 15:46:37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파이시티'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고 시행사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실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업무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은 비난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설령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뉘우친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가 지연되던 지난 2007년 서울시 담당 국장들에게 여러 차례 청탁을 하고, 인허가가 완료된 2008년 10월쯤 파이시티 측 브로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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