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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세무조사 무마 혐의’ 이희완 전 국장 무죄
입력 2012.07.31 (15:24) 수정 2012.07.31 (15:29)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SK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3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SK 그룹과 정상적인 세무 고문 계약을 맺고서 국세청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청탁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국장이 고문료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기는 했지만 업무 성격상 과도한 고액이라고 보기 힘들고, 위임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로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직원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SK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막거나 추징세액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3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의 알선수재가 적용돼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SK 그룹과 정상적인 세무 고문 계약을 맺고서 국세청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청탁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국장이 고문료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기는 했지만 업무 성격상 과도한 고액이라고 보기 힘들고, 위임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로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직원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SK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막거나 추징세액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3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의 알선수재가 적용돼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SK 세무조사 무마 혐의’ 이희완 전 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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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15:24:25
- 수정2012-07-31 15:29:09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SK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3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SK 그룹과 정상적인 세무 고문 계약을 맺고서 국세청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청탁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국장이 고문료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기는 했지만 업무 성격상 과도한 고액이라고 보기 힘들고, 위임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로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직원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SK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막거나 추징세액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3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의 알선수재가 적용돼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SK 그룹과 정상적인 세무 고문 계약을 맺고서 국세청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청탁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국장이 고문료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기는 했지만 업무 성격상 과도한 고액이라고 보기 힘들고, 위임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로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직원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SK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막거나 추징세액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3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의 알선수재가 적용돼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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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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