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이 직업훈련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한 단체에게 부정 수급액의 150배에 달하는 훈련지원금 반환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고용노동청이 지난 2008년, 교육생 2명이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훈련비용 16만 원을 수급한 경기도 안산의 모 의료재단에 대해 1년 간 훈련지원금 2천4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한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정수급액에 비해 반환액이 매우 크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감안할때 지나치게 가혹해 법익의 균형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고용노동청이 지난 2008년, 교육생 2명이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훈련비용 16만 원을 수급한 경기도 안산의 모 의료재단에 대해 1년 간 훈련지원금 2천4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한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정수급액에 비해 반환액이 매우 크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감안할때 지나치게 가혹해 법익의 균형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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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훈련비의 150배 회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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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17:58:49
고용노동청이 직업훈련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한 단체에게 부정 수급액의 150배에 달하는 훈련지원금 반환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고용노동청이 지난 2008년, 교육생 2명이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훈련비용 16만 원을 수급한 경기도 안산의 모 의료재단에 대해 1년 간 훈련지원금 2천4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한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정수급액에 비해 반환액이 매우 크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감안할때 지나치게 가혹해 법익의 균형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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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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