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절 휴일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2.07.31 (1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측에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오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50%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 교육청은 연봉 기준일 수에 유급 휴일로 반영됐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인정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절 휴일수당 지급해야”
    • 입력 2012-07-31 18:54:29
    사회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측에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오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50%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 교육청은 연봉 기준일 수에 유급 휴일로 반영됐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인정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