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측에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오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50%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 교육청은 연봉 기준일 수에 유급 휴일로 반영됐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인정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오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50%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 교육청은 연봉 기준일 수에 유급 휴일로 반영됐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인정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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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절 휴일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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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18:54:29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측에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오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50%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 교육청은 연봉 기준일 수에 유급 휴일로 반영됐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인정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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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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