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청소년 참여법정’ 개최

입력 2012.07.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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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달 16일부터 9월 하순까지 서울 시내 32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비행을 저지른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보호 처분을 하는 소년보호재판의 형식으로 열리며, 현직 교사 또는 변호사가 재판 진행을 맡습니다.

청소년 참여인단은 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켜본 뒤 봉사활동, 사과편지 쓰기 등의 부과 과제를 정해 재판장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법원은 비행 청소년과 비슷한 또래인 청소년 참여인단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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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청소년 참여법정’ 개최
    • 입력 2012-07-31 19:21:09
    사회
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달 16일부터 9월 하순까지 서울 시내 32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비행을 저지른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보호 처분을 하는 소년보호재판의 형식으로 열리며, 현직 교사 또는 변호사가 재판 진행을 맡습니다. 청소년 참여인단은 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켜본 뒤 봉사활동, 사과편지 쓰기 등의 부과 과제를 정해 재판장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법원은 비행 청소년과 비슷한 또래인 청소년 참여인단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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