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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규 토마토저축銀 회장 징역 12년
입력 2012.07.31 (20:01) 사회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2천억 원 대의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행장인 고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도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전 감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 천5백여만 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천5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2천억 원 대의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행장인 고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도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전 감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 천5백여만 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천5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신현규 토마토저축銀 회장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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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31 20:01:12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2천억 원 대의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행장인 고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도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전 감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 천5백여만 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천5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2천억 원 대의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행장인 고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도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전 감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 천5백여만 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천5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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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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