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비 ‘허위 보도 사건’ 증인으로 채택

입력 2012.08.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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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비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판에서 비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만간 비가 근무 중인 군 부대에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비가 현역 군인이기는 하지만, 증인 출석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모 업체의 대표와 짜고 공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모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은 최근 비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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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수 비 ‘허위 보도 사건’ 증인으로 채택
    • 입력 2012-08-01 06:06:09
    사회
가수 비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비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판에서 비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만간 비가 근무 중인 군 부대에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비가 현역 군인이기는 하지만, 증인 출석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모 업체의 대표와 짜고 공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모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은 최근 비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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