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유영구 KBO 前총재 징역7년 확정

입력 2012.08.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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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교비를 빼돌리고 학교법인 재산을 매각해 자신이 운영한 건설사에 수천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총재는 2004부터 2005년 사이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를 명지건설에 매각한 대금 340억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학원 채무변제에 쓰는 등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천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유 전 총재는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자 KBO 총재직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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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비리’ 유영구 KBO 前총재 징역7년 확정
    • 입력 2012-08-01 06:06:11
    사회
대법원 2부는 교비를 빼돌리고 학교법인 재산을 매각해 자신이 운영한 건설사에 수천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총재는 2004부터 2005년 사이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를 명지건설에 매각한 대금 340억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학원 채무변제에 쓰는 등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천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유 전 총재는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자 KBO 총재직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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