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겨…사망 보험금 못 받아”

입력 2012.08.01 (06:25) 수정 2012.08.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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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보험 해지 요건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8단독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살해당한 여성 김모 씨의 부모가 모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노래방 도우미 대신 주부로 표기했고, 사고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당한 만큼 숨긴 직업과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백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 목 졸려 살해당했고, 김 씨의 부모는 1억 2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을 못 받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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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겨…사망 보험금 못 받아”
    • 입력 2012-08-01 06:25:23
    • 수정2012-08-01 07:37:04
    사회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보험 해지 요건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8단독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살해당한 여성 김모 씨의 부모가 모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노래방 도우미 대신 주부로 표기했고, 사고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당한 만큼 숨긴 직업과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백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 목 졸려 살해당했고, 김 씨의 부모는 1억 2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을 못 받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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