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가해자, 무조건 다른 고교 진학

입력 2012.08.01 (06:36) 수정 2012.08.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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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으로 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명단을 제출받아 이들이 같은 학교에 가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최종 배정하는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개별 지원하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전형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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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피해·가해자, 무조건 다른 고교 진학
    • 입력 2012-08-01 06:36:23
    • 수정2012-08-01 09:27:59
    사회
내년부터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으로 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명단을 제출받아 이들이 같은 학교에 가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최종 배정하는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개별 지원하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전형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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