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집 영업을 수차례 방해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망우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을 위협하고, 4월에는 망우동 주택가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집 영업을 수차례 방해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망우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을 위협하고, 4월에는 망우동 주택가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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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상태로 행패…상습 주폭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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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07:29:27
서울 북부지법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집 영업을 수차례 방해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망우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을 위협하고, 4월에는 망우동 주택가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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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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