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고객 예금 10억여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시중 은행 간부 48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데다 지금까지 3억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모 은행 지점에서 VIP 고객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고객 5명의 예금 10억4천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데다 지금까지 3억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모 은행 지점에서 VIP 고객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고객 5명의 예금 10억4천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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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예금 10억여 원 횡령’ 은행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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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07:29:28
서울 북부지법은 고객 예금 10억여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시중 은행 간부 48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데다 지금까지 3억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모 은행 지점에서 VIP 고객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고객 5명의 예금 10억4천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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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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