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대 계동사옥 높이 제한 ‘합헌’

입력 2012.08.01 (09: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신축 또는 재건축 때 높이를 4층에서 6층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대건설 등이 "보상조치도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현대 계동사옥 높이 제한 ‘합헌’
    • 입력 2012-08-01 09:27:25
    사회
현대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신축 또는 재건축 때 높이를 4층에서 6층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대건설 등이 "보상조치도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