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신축 또는 재건축 때 높이를 4층에서 6층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대건설 등이 "보상조치도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혀습니다.
헌재는 현대건설 등이 "보상조치도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현대 계동사옥 높이 제한 ‘합헌’
-
- 입력 2012-08-01 09:27:25
현대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신축 또는 재건축 때 높이를 4층에서 6층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대건설 등이 "보상조치도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혀습니다.
-
-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김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