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축위원은 뇌물죄로 처벌 못해”

입력 2012.08.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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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심의하는 지자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법정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황모,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황 씨와 김 씨는 지난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천400만원과 3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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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건축위원은 뇌물죄로 처벌 못해”
    • 입력 2012-08-01 09:27:26
    사회
건축물을 심의하는 지자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법정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황모,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황 씨와 김 씨는 지난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천400만원과 3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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