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 성추행 50대 징역형

입력 2012.08.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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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의로 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청각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도 강제 추행과 상해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서 3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중곡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유 모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려다 들키자 유 씨를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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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 여주인 성추행 50대 징역형
    • 입력 2012-08-01 09:38:53
    사회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의로 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청각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도 강제 추행과 상해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서 3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중곡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유 모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려다 들키자 유 씨를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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