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금지

입력 2012.08.01 (11:04) 수정 2012.08.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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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살인과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는 20년 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이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자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살인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이 금지되고 버스 등의 여객 분야는 2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또 운전자격 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도 여객 차량의 운전 자격 취득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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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금지
    • 입력 2012-08-01 11:04:26
    • 수정2012-08-01 19:29:34
    경제
내일부터 살인과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는 20년 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이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자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살인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이 금지되고 버스 등의 여객 분야는 2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또 운전자격 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도 여객 차량의 운전 자격 취득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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