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극장이나 대형 쇼핑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공기가 깨끗할까라는 걱정 한번쯤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의 자발적인 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3천3백여 개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염물질 수준, 실내 환기와 정화시스템 운영 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 알데하이드 등은 전문가들이 직접 측정기를 이용해 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공기질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시설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되며 인증 기간은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어린이집과 병원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1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실내 공기 가운데 미세먼지와 부유세균, 폼 알데하이드 등은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기준 초과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극장이나 대형 쇼핑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공기가 깨끗할까라는 걱정 한번쯤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의 자발적인 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3천3백여 개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염물질 수준, 실내 환기와 정화시스템 운영 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 알데하이드 등은 전문가들이 직접 측정기를 이용해 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공기질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시설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되며 인증 기간은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어린이집과 병원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1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실내 공기 가운데 미세먼지와 부유세균, 폼 알데하이드 등은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기준 초과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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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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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13:00:40
<앵커 멘트>
극장이나 대형 쇼핑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공기가 깨끗할까라는 걱정 한번쯤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의 자발적인 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3천3백여 개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염물질 수준, 실내 환기와 정화시스템 운영 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 알데하이드 등은 전문가들이 직접 측정기를 이용해 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공기질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시설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되며 인증 기간은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어린이집과 병원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1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실내 공기 가운데 미세먼지와 부유세균, 폼 알데하이드 등은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기준 초과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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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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