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공무원 5명이 업무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청 8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두차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직 3개월을 받는 등 관련 공무원 5명이 각각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국무총리실 감찰에서 향응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경기도와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청 8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두차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직 3개월을 받는 등 관련 공무원 5명이 각각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국무총리실 감찰에서 향응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경기도와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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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 향응 남양주시 직원 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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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13:45:10
경기도 남양주시 공무원 5명이 업무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청 8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두차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직 3개월을 받는 등 관련 공무원 5명이 각각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국무총리실 감찰에서 향응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경기도와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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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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