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동의로 재래시장 정비’ 법 조항은 합헌

입력 2012.08.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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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지역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가운데 60%의 동의만 얻으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장 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장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주, 입점상인 등의 복잡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워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도시환경정비사업'보다 다소 완화해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토지, 건물 소유자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시장정비사업조합'은 60%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 씨 등은 서울 마포·공덕 시장정비사업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로, 2011년 2월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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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동의로 재래시장 정비’ 법 조항은 합헌
    • 입력 2012-08-01 13:56:40
    사회
재래시장 지역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가운데 60%의 동의만 얻으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장 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장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주, 입점상인 등의 복잡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워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도시환경정비사업'보다 다소 완화해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토지, 건물 소유자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시장정비사업조합'은 60%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 씨 등은 서울 마포·공덕 시장정비사업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로, 2011년 2월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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