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의정비 인상 가능”

입력 2012.08.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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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의정비를 인상했다면 주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모씨 등 서대문구 주민 4명이 의원들에게 부당지급된 의정비를 돌려달라며 서대문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원 한 명 당 천5백여 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관련 절차에 의해 구성됐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 주민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의위원 선정 절차 등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서대문구 의회가 지난 2007년 말, 조례를 개정해 구의원 의정활동비를 201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하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서대문 구청장에게 의원 한 명당 천5백여 만 원의 부당 인상분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가 이후에도 구의원들로부터 인상분을 돌려받지 않자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위반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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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의정비 인상 가능”
    • 입력 2012-08-01 14:00:15
    사회
구의회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의정비를 인상했다면 주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모씨 등 서대문구 주민 4명이 의원들에게 부당지급된 의정비를 돌려달라며 서대문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원 한 명 당 천5백여 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관련 절차에 의해 구성됐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 주민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의위원 선정 절차 등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서대문구 의회가 지난 2007년 말, 조례를 개정해 구의원 의정활동비를 201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하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서대문 구청장에게 의원 한 명당 천5백여 만 원의 부당 인상분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가 이후에도 구의원들로부터 인상분을 돌려받지 않자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위반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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