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후배들의 금품을 빼앗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학교 후배를 보복폭행한 혐의로 15살 최 모양을 구속했습니다.
최 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다니는 서울 성동구의 모 중학교 학생 14명에게서 현금 6백만 원과 스마트폰 6대 등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양은 상습적으로 후배들에게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 관찰 처분을 받는 중에도 자신을 신고한 후배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다니는 서울 성동구의 모 중학교 학생 14명에게서 현금 6백만 원과 스마트폰 6대 등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양은 상습적으로 후배들에게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 관찰 처분을 받는 중에도 자신을 신고한 후배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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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 중 보복폭행·금품 빼앗은 여중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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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14:48:49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후배들의 금품을 빼앗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학교 후배를 보복폭행한 혐의로 15살 최 모양을 구속했습니다.
최 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다니는 서울 성동구의 모 중학교 학생 14명에게서 현금 6백만 원과 스마트폰 6대 등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양은 상습적으로 후배들에게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 관찰 처분을 받는 중에도 자신을 신고한 후배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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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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