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의 하나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싼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도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천㎡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천㎡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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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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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16:44:31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의 하나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싼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도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천㎡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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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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